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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을 읽고서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20210628_동아일보_‘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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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 날짜 : 2021-06-28
● 신문 : 동아일보

원문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627/107664245/1

 

[사설]‘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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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국내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각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냈다고 밝혔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매년 15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 일평균 트랙픽 양은 1~2%인 반면에, 구글은 25.9%, 넷플릭스가 4.8%, 페이스북이 3.2% 정도로 해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네트웍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불에 있어 해외업체들과 국내업체들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량 차이도 엄청나고 통상 망사용료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내는 것과 비례한 사용료가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였으므로 국내 통신사들은 우위한 조건에서 플랫폼 공룡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당하게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지원군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이니 '넷플릭스법'이니 하는 것들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 글로벌 공룡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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