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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차량 과속 · 신호위반 무인단속 적발 시 1) 과태료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 다를 때)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범칙금범칙금은 실제 운전.. 더보기
차량 과속 · 신호위반 무인단속, 캠코더 단속 내역 조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고속도로나 국도를 주행하다가 과속 또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단속에 걸렸으면 1주일 정도 기다리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겠지만,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단속 내역 조회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보여줍니다.https://www.efine.go.kr/  2. 단속 사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