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권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날짜 : 2021-06-24
●신문 : 경향신문
●원문 :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6232104025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과 기본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업장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고용주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이 큰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을 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장치에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52시간의 예외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52시간이 시행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오히려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워라밸'을 실현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체휴일제도 배제가 되어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휴일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하니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법제화에서는 빠졌지만 다음에 법을 개선할 때에는 반드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함께 포함되어 누구든지 쉴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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