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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년 만의 결실 ‘수술실 CCTV법’, 의료계도 협조해야
● 날짜 : 2021-08-25
● 신문 : 한겨레
● 원문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8955.html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찬성과 반대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어 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줄곧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때로는 의료계 파업 등의 초강수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CCTV 설치 우세론을 잠재우기에도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보조 의료진이 대리 수술을 한다든지, 의사가 공장식 수술로 수술중인 환자를 놔두고 다른 환자를 수술하러 간다든지, 마취중인 환자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든지 등등 끊임없이 병원과 환자 간에 마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사고 시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 왔고 드디어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의료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중증 환자 수술 기피,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당론 결정에 유보적이긴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고 여당이 법안 개정에 찬성이어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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