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없애야 할 '국가 강제' 널렸다
● 날짜 : 2021-08-26
● 신문 : 한국경제
● 원문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2586361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인터넷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도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입니다.
2000년대 초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게임에 빠지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고, 청소년들이 밤샘 게임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서 때로는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나자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난 후 폐단도 생겨났습니다.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국내 게임은 침체되고 해외 게임이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부모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셧다운제도를 피해 갔으며, 결국 청소년의 접속 차단도 못막으면서 국내 게임 산업만 위축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법규 제정 당시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는 그 심각성이 적다고 해서 이용 가능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중심이동하면서 시대착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폐단이 있는 법규를 없앤다 하니 다행이고, 국가의 게임 산업도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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