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강변 15층 규제 폐지를 넘어 35층 층고제한도 풀라
● 날짜 : 2021-08-20
● 신문 : 매일경제
●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8/805216/?sc=30500003
[사설] 한강변 15층 규제 폐지를 넘어 35층 층고제한도 풀라
서울시가 한강변에 가까운 아파트 첫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협의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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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는 지난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종 일반구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변은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한이 풀리는 것이고 제한이 풀리면 재개발 시 사업성 개선이 되며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이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고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지어질 것이고, 남산이나 한강의 조망권을 해치거나 비행안전 문제,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각종 규제에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강변 고도 제한까지 풀어지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한강변 집값이 또 다시 뛸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아닌 주변 환경 조화적인 아파트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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