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5인 미만’ 노동자도 국민이다
● 날짜 : 2021-08-14
● 신문 : 한겨레
● 원문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7662.html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오늘 8/16일은 대체공휴일법이 개편된 이후 처음 맞는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광복절 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어 직장인들로서는 하루의 휴일을 날리나 했는데 다행히 이 법이 실효가 되어 여름휴가 이후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는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50만명이나 해당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 달콤한 연휴를 쉬지 못했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의 준거가 되는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노동자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게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비단 공휴일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3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처벌이 유예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도 생겨 납니다. 바로 '회사 쪼개기'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둘로 쪼개어 모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쪼개어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든 것인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가 합리적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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