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차량 과속 · 신호위반 무인단속 적발 시 1) 과태료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 다를 때)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범칙금범칙금은 실제 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