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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도움말 - 양도세 세율,취득일자,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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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도움말

양도물건종류  ● 토지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 고가주택
   1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양도일이 '21.12.7. 이전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일반주택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
 
● 기타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임차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
 
● 부동산취득권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분양권 등)
 
●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시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
 
● 시설물 이용권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
 
●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세율구분   2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국외자산, 기타자산- 기본세율
   ('18.4.1.~'21.5.31.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등, 국외자산, 기타자산
   -
단일세율 40%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한 경우
 
1년 미만 토지·건물 단일세율 50%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미등기 자산- 단일세율 70%
   
양도당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분양권은 1년 이상)- 단일세율 60%
   
양도물건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단일세율 70%
   
양도물건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이고,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18.4.1.~'21.5.31.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기본세율+20%
   ('18.4.1.~'21.5.31.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6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 6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단일세율 7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 단일세율 7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권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30%('21.6.1.~'22.5.9.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 - 기본세율 +30%
  ('21.6.1.~'22.5.9.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하여
   1
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6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 6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하여
   1
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단일세율 7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보유)- 단일세율 7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104
조제2항 참조)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 :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경우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
   
②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에 해당하는 이월과세대상 자산 :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1항을 적용받은 환매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조특법 70조의22)
양도일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참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취득일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참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증여를 받은 날(등기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01.01.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금액(실지거래가액)을 입력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을 위한 지출)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취득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소송
화해비용)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
   
(감가상각비)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 실지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
필요경비  ● 양도자산의 보유시 발생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
   
(보유시 지출한 변호사비용, 소송
화해비용)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
   
(수익자부담금)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기타 자산가치 증가 등을 위한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양도자산의 처분시 발생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참조)
매입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 매입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매입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취득·등록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참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2010.12.31 이전 등록세 포함)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취득 이후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
     (
자본적지출), 취득후 재송비용, 양도관련 직접지출비용(양도비 등) 등 말합니다.

   
(취득에 소용되는 비용) 변호사비용 등 취득시 쟁송비,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등
   
(자본적지출) 가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양도비 등)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양도시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기타필요경비
 
● 비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중 비과세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비과세 양도차익

 사례1 : 2021.12.08. 이후 양도시
           1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가액 등이 아래와 같을 경우
           (
양도가액이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필요경비 3천만원)
           *
전체 양도차익 : 670,000,000 = 1,500,000,000 - 800,000,000 - 30,000,000
           *
과세 양도차익 : 134,000,000 = 670,000,000원 × (15억원-12억원)/15억원
 
사례2 : 2021.12.07. 이전 양도시
           1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가액 등이 아래와 같을 경우
           (
양도가액이 10억원, 취득가액 48천만원, 필요경비 1천만원)
           *
전체 양도차익 : 510,000,000 = 1,000,000,000- 480,000,000 - 10,000,000
           *
과세 양도차익 : 51,000,000 = 510,000,000원 × (10억원-9억원)/10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적용
 
● 아래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① 부동산이 아닌 자산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③ 미등기 양도자산
   
④ 국외부동산
 
● 공제율  2020.1.1. 이후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
세율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2년미만인 경우 40%
 
●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2년미만인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분양권은 1년 이상)인 경우 60%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인 경우 70%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2009.3.16. ~ 2012.12.31.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는 10% 추가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부칙 제9270(2008.12.26.) 14)
    -
주택부수토지판단(비과세, 단기보유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아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비과세, 단기보유주택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 기본세율 (22.5.10.~25.5.9. 양도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 기본세율 (22.5.10.~25.5.9. 양도한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환산취득가액 적용(건물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기납부토지
초과이득세
 ●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8년에 폐지
감면  ●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감면종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목록을 조회할 수 있음
세액감면
신청서입력
 ●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대상 감면종류의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세액감면대상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
1세대1주택
보유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참조)
  1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2년 이상 보유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보유기간 및 하단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② 공익 사업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③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무주택세대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참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상단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총면적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양도면적  총면적×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취득면적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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