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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기준, 지급 정지, 지급 방법, 연금 지급일 -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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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지급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대상자가 사망하셔서 수급권을 상실하였어도 10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 지급 정지

 

1)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3.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4.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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