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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차량 과속 · 신호위반 무인단속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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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1) 과태료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 다를 때)
  •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범칙금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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